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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커머스 판매대금 정산기한 단축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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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8 17: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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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e커머스 판매대금 정산기한 단축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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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e커머스 판매대금 20일 이내 입점 사업자에게 정산 의무화
2. 플랫폼이 50% 이상 판매대금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개정안 추진
3.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발표, 중개거래 법 적용 대상 확대

[설명]
정부가 e커머스 판매대금 정산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입점 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20일 이내 정산할 의무가 생겼고, 플랫폼은 금융기관에 일정 비율의 판매대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또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중개거래 법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e커머스 사업자 간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점 소상공인들의 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e커머스: 전자상거래의 약어로,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 입점 사업자: 온라인 플랫폼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등록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를 가리킵니다.
- 중개거래: 제3자가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 시켜주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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