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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트리플, '인터파크' 브랜드 사용 중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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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1 12: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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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트리플 인터파크 브랜드 사용 중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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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파크트리플, 인터파크 커머스에 '인터파크' 브랜드 사용 계약 해지 및 중단 통보.
2. 브랜드 훼손 문제로 인터파크 브랜드 사용 중단 결정.
3. 인터파크 커머스는 1개월 이내에 사명 변경 및 표장 사용 중단 예정.

[설명]
인터파크트리플이 인터파크 커머스에게 '인터파크' 브랜드 사용 계약 해지와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이 결정은 큐텐 산하의 다른 브랜드들이 미정산 사태를 일으키면서 인터파크 브랜드가 훼손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인터파크 커머스는 1개월 이내에 사명을 변경하고 '인터파크'라는 표장을 모두 중단, 삭제, 폐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용어 해설]
- 브랜드 사용 계약 해지: 기업이 다른 기업과 체결한 브랜드 사용에 관한 계약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
- 사명 변경: 기업명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법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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