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대출, 주민등록 연계로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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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1 12:42 댓글 0본문
1. 이전에는 주택담보 대출 시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했지만, 10월부터는 은행에서 온라인으로 정보 확인 가능.
2. 전입세대확인서 대신 금융기관이 온라인으로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해 대출 처리.
3. 행안부-은행 등 7기관, `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 체결.
[설명]
행정안전부와 5대 시중은행 등이 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주택담보 대출 시 주민등록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이로써 대출 신청인은 주민센터 방문을 줄일 수 있고, 금융기관은 대출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효율적인 대출 처리를 위한 시도로 이번 협약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주택담보 대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전입세대확인서: 주택을 이전한 세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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