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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성출판사에 시정명령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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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1 16: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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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금성출판사에 시정명령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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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위, 금성출판사에 시정명령 부과 결정
2. 금성출판사, 푸르넷 지도교사에게 강제적인 서명받기 요구
3. 총 500만원의 위약벌 규정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 조건 문제점 지적
5. 공정위, 교사들 권익 보호 및 법 위반 준수 강조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푸르넷을 운영하는 금성출판사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는 금성출판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푸르넷 지도교사에게 강제적으로 모든 학부모의 서명을 받아오도록 요구한 것에 대한 제재 조치이다. 특히 500만원의 위약벌을 규정해 교사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 조건 문제점을 지적했다.

[용어 해설]
-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이나 단체에 부과하는 특정한 조치로, 부당한 경제행위를 개선하거나 교정하도록 하는 명령.
- 위약벌: 계약 또는 법률 등을 어길 경우 부과되는 벌금.

[태그]
#FairTradeCommission #시정명령 #계약조건 #교사보호 #법위반 #금성출판사 #푸르넷 #학부모서명 #서명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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