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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 법원 보전처분에 따른 영업 제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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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1 22: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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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과 위메프 법원 보전처분에 따른 영업 제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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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티몬과 위메프, 법원의 보전처분과 금지명령 받아 영업 제한.
2. 보전처분으로 재산 처분과 채무자 변제 불가능, 포괄적 금지로 경매 등 집행 불가.
3.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후 채무변제 방안 협의 및 회생계획 작성 예정.
4. 고객 환불은 신용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진행될 예정.

[설명]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 현재 영업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산 처분이 불가능하고 채무자에 대한 변제 또한 제한되어 있습니다. 두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대표자 심문 등을 거친 뒤, 채무변제 방안을 협의하고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고객 환불은 신용카드사를 통해 진행되며, 고객들은 주문 후 취소 시에 환불 절차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주의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보전처분: 법원이 재산이나 채무의 변제를 막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것
- 포괄적 금지명령: 법원이 특정 행위나 처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명령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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