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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과 티몬-위메프 경영개선협약 내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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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0 20: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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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과 티몬-위메프 경영개선협약 내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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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셜커머스 기업 티몬-위메프,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사태로 인해 기업회생 신청.
2. 금융감독원과의 MOU를 통해 경영지도 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3. 이복현 금감원장, 이행실적 확인을 위해 매 분기마다 보고 받음.
4. 티몬, 위메프 각각 이행 계획 발표하나 실행 가능성 미담보.
5. 금감원의 관리감독 미흡으로 정무위에서 질책.

[설명]
한국의 소셜커머스 기업인 티몬과 위메프가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사태로 기업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 사태를 견인하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와 경영개선 협약(MOU)을 체결하여 경영지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매 분기 경영개선 계획의 실제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두 회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행 계획의 실행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금감원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소셜커머스: 소셜미디어와 전자상거래를 결합한 형태의 쇼핑 플랫폼을 말합니다.
- MOU(경영개선협약):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줄임말로, 양 당사자 간의 협력 및 의무 사항을 정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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