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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편법대출 의혹' 연루 관계자 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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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0 10: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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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중앙회 편법대출 의혹 연루 관계자 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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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마을금고중앙회, 양문석 의원의 '편법대출' 의혹 관련 대구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들 징계 의결.
2. 징계 결과는 9월말 각 금고 이사회에서 재의결될 예정.
3. 징계 수위 하향 시 중앙회가 추가 제재 가능성.
4. 수성금고 등 53건 대출 중 40건 용도 외 유용 확인, 전국 금고 대상 사업자 대출 전수점검 중.

[설명]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대구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들의 '편법대출' 의혹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9월 말 각 금고의 이사회에서 다시 의결될 예정이며, 징계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또한, 징계 수위가 하향될 경우 중앙회가 추가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성금고 등에서 53건의 대출 중 40건 정도에서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는 등 전국 금고를 대상으로 한 사업자 대출 전수점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편법대출: 공식적인 절차나 규정을 위배하여 대출을 진행하는 것.
2. 징계 수위: 징계의 심각성이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조치의 수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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