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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 8곳, 카드 취소 요청 거부하면 여전법 위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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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0 12: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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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G사 8곳 카드 취소 요청 거부하면 여전법 위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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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감원, PG사들에게 카드 결제 취소 요청 거부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경고.
2. PG사는 카드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 의무가 있으며, 신속한 처리를 요청.
3. 현재 11개 PG사 중 8곳이 카드 결제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는 절차를 진행 중.
4. 위메프와 티몬의 물품 미배송 여부 확인 등의 협조로 소비자 환불 지연될 수 있음.
5.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PG사와의 협조를 강조.

[설명]
금감원이 PG사들에게 카드 회원의 거래 취소 요청을 거부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소지를 경고했습니다. PG사들은 여전법에 따라 카드 회원의 거래 취소를 받아들여야 하며, 물품 미배송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위메프와 티몬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현재 11개 PG사 중 8곳이 카드 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빠른 처리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소비자들이 실제로 환불을 받는 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금감원은 PG사들과의 원활한 협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PG사: Payment Gateway 사, 주로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 등에서 결제를 대행하는 기업을 가리키는 용어.
2.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소비자 금융거래 보호 및 투명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의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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