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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 가능해! 모바일 편의성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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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0 02: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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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 가능해 모바일 편의성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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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부터 스마트폰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가능해짐.
2. 대전&세종 31일부터, 다른 지역은 순차적으로 모바일 신고 시행.
3. 중개업소 등에서 모바일로 신고 가능, 이용자 편의성 개선.
4. 시범 운영을 통해 오류 최소화하고 모바일 서비스 발전 예정.

[설명]
국토교통부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고 과정을 간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바일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지역의 제한 없이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중개업소 등에서도 모바일로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실시되는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오류를 최소화하여 국민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갈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을 임차인에게 임대해주는 임대인이 임대 신고를 하는 절차.
- 중개업소: 부동산 거래 시 중개자 역할을 하는 업소.
- 시범 운영: 신규 서비스를 일정 지역 또는 시간대로 한정해 운영해 보완점을 찾고 발전시키는 것.

[태그]
#Smartphone #임대차 신고 #전세 계약 #국토교통부 #편의성 #모바일 서비스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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