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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예약 취소 규정 개정,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한 시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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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9 03: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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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 예약 취소 규정 개정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한 시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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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숙박 예약 취소 규정이 변경되어,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 시간은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수정됐다.
2. 개정된 규정은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 없이 적용되며, 사용 예정일 0시 이전까지도 취소 가능하다.
3. 변경된 정책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했다.

[설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 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 시 해결 기준을 개정하여, 숙박 예약 시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 시간을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 예정일 이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며, 성수기와 비수기를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예약 후 취소 시간의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졌습니다. 숙박 업체는 즉시 대응이 어려운 경우 유예 기간을 허용할 수 있지만, 적용 시점은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위약금: 계약 불이행 시 지급해야 하는 벌금
- 성수기: 해당 지역이나 업종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
-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비교적 수요가 적은 시기

[태그]
#AccommodationReservation #숙박예약 #소비자보호 #형평성 #위약금없이취소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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