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채무조정 지원 강화, 30일부터 전국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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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30 00:07 댓글 0본문
1. 30일부터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실시.
2.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500만원 이하 장기채무 100% 원금 감면.
3. 단기 연체 중인 취약계층도 15%까지 원금 감면 지원.
4. 청년층 등 특정 채무자 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5.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의 최저 이자율은 연 3.25%.
[설명]
30일부터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채무조정이 강화됩니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500만원 이하 장기채무자에게는 100% 원금 감면이 이뤄지며, 단기 연체 중인 취약계층에도 최대 15%까지 원금 감면이 지원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발표된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취약층과 청년층, 미취업자 등 특정 채무자 특성별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의 최저 이자율은 연 3.25%로 적용됩니다.
[용어 해설]
- 채무조정: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채무 조건을 재조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원금 감면: 대출 등의 채무에서 원금을 일정 비율로 감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맞춤형 지원: 각각의 개별 사례에 맞게 적합한 형태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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