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비상장기업의 상장 추진에 부정적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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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9 05:31 댓글 0본문
1.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46.4% 비상장기업 상장 추진 중.
2. 상법 개정 시 36.2% 기업 상장 계획 재검토 예정.
3. 73.0% 비상장기업 상장 부담스러움 지속.
4. 주요 우려는 주주소송 위험, 공시의무 부담 등.
5.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논의에도 부적절성 제기.
6. 전문가들, 자본시장법 개정 시 자본시장 발전 저해 우려 표명.
[설명]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비상장기업 237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약 46.4%의 기업이 상장을 추진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상법 개정안에 따른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강화로 36.2%의 기업이 상장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할 예정이라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비상장기업의 상장 부담을 지속하는 기업은 약 73.0%로, 이는 주주소송 위험, 공시의무 부담 등이 큰 이유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도입하는 논의에도 부적절성이 제기되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경이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 주주소송: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나 기관에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 공시의무: 주식회사들이 중요한 정보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장에 공개하는 의무.
- 주주 충실의무: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보다는 주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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