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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커버드콜 ETF 투자 경고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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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9 08: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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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커버드콜 ETF 투자 경고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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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감원, 커버드콜 ETF 투자 금액 급증에 관련 경보 발령
2. 커버드콜 ETF 명칭에 오해의 소지 있음 강조
3.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 상승에 제한된 수익, 하락에 비대칭 반영
4. ETF 종목명의 분배율은 목표 분배율, 확정 분배율이 아님
5. 커버드콜 ETF는 비대칭적 손익구조를 지니며 원금 손실 확대 가능성

[설명]
금융감독원은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금액이 급증하는 가운데 커버드콜 ETF 명칭에 오해가 있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 상승에는 수익이 제한되지만 하락에 비대칭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ETF 종목명에 표기된 분배율은 운용사가 제시하는 목표 분배율이며 확정된 분배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투자자들은 ETF 투자 시 리스크와 수익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1. ETF: 교환될 수 있는 주식과 같은 자산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자체 주식을 구하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
2. 커버드콜 ETF: 주식 및 옵션 포트폴리오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상품으로, 기초자산의 상승과 하락에 비대칭적으로 반응하는 투자 방식.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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