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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가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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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9 14: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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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으로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가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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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월 31일부터 대전 세종서, 9월 2일에 부산 울산 경남에서 스마트폰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 가능.
2. 국토교통부, 모바일을 통한 신고 시스템 도입으로 전국 확대 예정.
3. 간편인증으로 네이버·카카오톡 등 14종 이용 가능하며, 신고 기능은 10월 1일부터 가능.
4. 스마트폰 앱 방식과 공동인증서 인증방식은 12월 2일부터 제공 예정.

[설명]
국토교통부가 7월 31일부터 대전과 세종시에서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를 스마트폰을 통해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9월 2일에는 부산, 울산, 경상권에서, 10월 1일에는 광주, 강원, 충청, 전라, 제주에서, 12월 2일에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간편인증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 기능은 10월 1일부터 이용 가능하며 앱 방식과 공동인증서 인증방식은 12월 2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주택 임대차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간편인증: 본인 확인을 간편하게 하는 인증 방식.
- 공동인증서: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거나 공동 소유하는 디지털 인증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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