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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편의점 4개사 협력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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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9 18: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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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편의점 4개사 협력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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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4개사의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
2.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서 제안된 시정방안이 타당하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
3. 편의점 4사가 공정위에 상생협력기금 출연 및 시정방안 제시 등을 포함한 동의의결 신청.
4. 편의점 4사는 신상품 입점장려금 기준 개선과 납품업체 지원에 관한 시정방안을 제시.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4개사의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편의점 업계 점유율 100%를 보유하고 있는 4개사가 납품업체에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등의 논란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편의점 4사는 이번 조사에 대한 조치로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에 상생협력기금 출연과 시정방안 개선을 포함한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이후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용어 해설]
- 동의의결 : 법 위반 여부가 명백하지 않을 때,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
- 상생협력기금 : 기업과 납품업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이 출연하는 자금.
- 신상품 입점장려금 : 특정 상품을 입점시키기 위해 지급되는 장려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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