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월세 모바일 신고 시범운영→연내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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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9 16:33 댓글 0본문
1. 국토부, 대전과 세종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모바일 신고 시범운영 시작.
2. 모바일 신고는 31일부터 대전과 세종에서 가능하며, 시범운영 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
3. 서비스 확대 일정은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9월 2일),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10월 1일), 그 외 지역(12월 2일).
4.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로 간편인증을 통해 계약 신고 가능.
[설명]
국토부가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시범운영을 대전과 세종에서 시작했습니다. 이후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며, 다양한 지역의 확대 일정도 발표되었습니다. 신고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정과 변경, 해제도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모바일 서비스의 안정성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 동안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전·월세 계약 :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전세금을 한 번에 지불 후 계약)와 월세(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임대계약)으로 나뉨.
- 모바일 신고 :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식.
- 간편인증 :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신고를 확인하는 방식.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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