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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용 공개로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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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9 20: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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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비용 공개로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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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결혼 서비스·품목 가격 현황 공개 추진
2. 결혼 준비 중인 예비부부에 대한 보호 강화
3. 결혼 대행업 표준약관 제정 예정
4. 소비자 피해 방지 위해 연말 결혼시즌 주의보 발령
5. 최근 결혼 관련 소비자 불만 민원 급증

[설명]
한국 정부가 '깜깜이 결혼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결혼대행업 표준약관도 조속히 제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연말 결혼시즌을 앞두고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될 예정이며, 최근 결혼 관련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결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서비스 및 가격 정보
- 표준약관: 업종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계약 조건이나 규정
- 소비자피해주의보: 소비자에게 특정한 위험성과 관련된 주의 사항을 안내하는 공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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