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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류도매협회 '회원사 간 경쟁 금지' 제재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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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9 02: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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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주류도매협회 회원사 간 경쟁 금지 제재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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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 주류도매협회들이 회원사 간 가격 경쟁 방해 혐의로 제재 절차 착수.
2. 주류 도매상 간 경쟁 금지로 소비자 부담 증가 우려.
3. 수도권 주류도매협회 약 50% 시장 점유, 소주·맥주 가격 높은 수준 유지 가능성.
4. 학습참고서 출판업체 실태조사 실시 예정.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도권 주류도매협회들이 회원사 간 가격 경쟁과 거래처 확보를 방해한 혐의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주류 도매상 간의 경쟁 금지로 소주·맥주의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주류도매협회 소속 회원사는 시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적으로도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학습참고서 출판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회원사: 특정 단체나 조직에 가입한 회원이 속한 기업이나 단체.
- 공정거래법: 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 도매상: 제조사로부터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소매상에 판매하는 상인.

[태그]
#FairTrade #주류도매협회 #소비자부담 #시장지배 #학습참고서 #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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