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 환불 원하는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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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8 10:17 댓글 0본문
1. 티몬과 위메프가 소비자가 카드사에 취소요청을 해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2. 취소 신청 대상 카드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이다.
3. 결제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 납부한 경우 할부계약 철회가 가능하다.
[설명]
티몬과 위메프가 고객들에게 늦어진 환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카드사에 직접 취소 요청을 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공지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의 발표를 바탕으로, 환불을 원하는 고객들은 해당 카드사의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제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 납부를 통해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카드사에 할부계약 철회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할부계약: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분할 납부하는 계약
2. 이의제기 절차: 카드 이용자가 대금 결제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기하여 해결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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