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커버드콜 ETF 투자에 주의 단계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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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8 22:31 댓글 0본문
1. 금감원, 커버드콜 ETF 투자에 주의 경보 발령
2. 커버드콜 ETF는 상방 제한되는 투자전략
3. 손실 방어 가능하지만 하락폭 넘을 경우 주의 요망
4. ETF 종목명 목표분배율은 운용사가 제시하는 것
[설명]
금융감독원이 커버드콜 ETF 투자에 대해 주의 단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커버드콜은 주식을 보유하면서 해당 주식을 담보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매도하는 투자전략으로, 이를 통해 손실 방어가 가능하나 하락폭을 넘을 경우 손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ETF 종목명의 목표분배율은 확정치가 아니며,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커버드콜 ETF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커버드콜 ETF: 주식을 보유하면서 해당 주식을 담보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매도하는 ETF 투자전략
- 콜옵션(옵션콜):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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