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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상당 부분은 개인투자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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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7 22: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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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 상당 부분은 개인투자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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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스피는 3거래일 만에 반등하여 2,731.90으로 마감.
2.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 중 75.3%는 개인투자자가 부담.
3. 증권거래세는 주식·지분 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내년엔 세율이 인하될 예정.

[설명] 코스피가 3일 만에 반등하여 2,731.90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 중 75.3%가 개인투자자가 부담했으며, 이중 가장 많이 부담한 시장은 코넥스였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지분 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내년에는 세율이 0.15%로 낮춰질 예정입니다. 차규근 의원은 과세 대상을 5억원 이상의 주식 보유 금액으로 제한하는 대신 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이 개인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용어 해설]
- 코스피: 한국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 이루어진 지수.
- 코스닥: 중소 및 벤처기업 주식으로 이루어진 한국 증시 지수.
- 개미: 개인 투자자를 일컫는 속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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