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공제 넓어지면 최대 20억원까지 상속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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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7 00:36 댓글 0본문
1. 정부 세법 개정으로 상속세 공제 넓어져, 최대 20억원까지 세금 면제.
2. 자녀 1인당 공제액 5000만원→5억원 확대, 배우자와 자녀 2명 상속 시 최소 17억원 공제.
3. 실제로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대해서는 30억원까지 세금 면제 가능.
[설명]
정부가 세법 개정으로 상속세 과세 방식을 변경하며,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예정입니다. 현재는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해 5억원의 일괄공제와 기존 5억원인 배우자 공제를 합산한 10억원 공제가 일반적이지만, 이에 대한 대체로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1인당 5000만원씩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대 20억원까지 세금 면제가 가능하며, 상속자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길혜전 광교세무법인 세무사에 따르면, 역시 세금 면제 범위가 더 넓어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대해서는 30억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일괄공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공제
- 기초공제: 상속세를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공제로, 일반적으로 2억원
- 법정상속분: 상속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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