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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티몬·위메프 소비자에게 직접 환불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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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7 09: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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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 티몬·위메프 소비자에게 직접 환불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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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드사들은 티몬ㆍ위메프 소비자에게 물품 미수령으로 인한 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2. 결제 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할부한 경우 서비스 미제공 시 7일 이내 환불 가능하다.
3. 금감원은 SC제일은행 등 선정산대출 판매사 지원책 검토 중이며 정책자금 투입도 논의 중이다.

[설명]
카드사들이 티몬ㆍ위메프 소비자들에게 제품 미수령으로 인한 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만원 이상 결제하고 3개월 이상 할부한 경우에는 물품 받지 않은 경우 7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판매사들의 선정산대출 지원과 정책자금 투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선정산대출: 판매사들이 제품을 판매한 후 대금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
2. 환불 취소 절차: 소비자가 물품을 받지 않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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