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중개수수료 인하에 대한 상생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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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7 20:37 댓글 0본문
1.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중개수수료 인하 상생방안으로 합의.
2. 수수료는 거래액에 따라 2.0%에서 7.8%로 차등 적용될 예정.
3. 협의체는 상생안 내년부터 시행, 기존보다 200~500원 오른 건당 배달비도 적용.
4. 프랜차이즈 단체 등 일부 단체는 반발하며 상생안에 반대 의견 표명.
5. 공정거래위원회는 최혜대우 요구 의혹과 수수료 인상 관련 배달앱 조사 예정.
[설명]
한 달여의 시스템 정비 작업을 거쳐 배달플랫폼의 중개수수료 인하 상생안이 합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2.0%에서 7.8%의 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며, 기존보다 건당 배달비가 200~500원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단체 등 일부 단체는 협의체의 상생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혜대우 요구 의혹과 수수료 인상 관련한 배달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중개수수료: 배달플랫폼이 입점업체로부터 거래액에 따라 받는 중개 비용.
- 차등수수료: 거래액에 따라 서로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
- 최혜대우: 특정 업체나 고객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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