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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영세·중소 가맹점 대금지급 기간 단축 TF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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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1 02: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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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영세·중소 가맹점 대금지급 기간 단축 TF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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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TF 회의에서 발언.
2. 영세·중소 가맹점들 결제대금 2영업일 안에 받을 방안 추진.
3.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개선 방안 논의.
4. 대금 지급 주기 단축 위해 적격비용 인정 방침.
5. 카드사가 수수료율 인하 요구, 재산정 주기 논의 예정.

[설명]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TF 회의에서 영세·중소 가맹점들의 대금 지급 주기를 2영업일로 단축하는 방침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카드사는 가맹점에 결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2영업일로 줄이는 제도개선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카드사들이 요구하는 적격비용 산정 주기와 관련한 논의도 예정되어 있어, 가맹점들과의 협의를 통해 수수료율 등을 재산정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적격비용: 카드 수수료의 원가로, 카드사의 위험관리비용 등을 포함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 TF 회의: 금융위에서 열리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회의를 의미합니다.

[태그]
#FinancialServices #보건안전 #금융위 #영세상인 #카드사 #수수료 #설비비용 #가맹점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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