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뒷광고 금지! 경제적 이해관계 명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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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1 09:01 댓글 0본문
1. SNS 뒷광고 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의무화
2. 추천보증심사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3. 경제적 대가 미래·조건부로 받아도 이해관계로 간주
4. 소비자 오인 방지 위해 조건부·불확정적 표현 추가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SNS 뒷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추천보증심사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SNS나 블로그에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경제적 대가를 미래나 조건부로 받는 경우에도 이해관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이 광고와 후기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1. SNS 뒷광고: SNS나 블로그 등에 게시된 광고글이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고 숨겨진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광고 표시: 광고글이나 후기 등에서 해당 내용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명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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