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핀셋 규제' 시행…수도권에 1.2% 상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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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1 10:36 댓글 0본문
1. 금융 당국, 주택담보대출 '핀셋 규제' 도입 결정.
2. 수도권은 1.2% 포인트 스트레스 DSR 적용, 다른 지역은 0.75% 적용.
3. 대출 한도 축소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4. 수도권 주담대에는 연 소득 5000만원 차주 대출 한도 2800만원 감소.
5. 비수도권 주담대는 연 소득 5000만원 차주 대출 한도 3200만원.
[설명]
금융 당국이 주택담보대출 '핀셋 규제'를 도입한다고 밝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 수도권에 1.2% 포인트를 상향 적용하고, 다른 지역에는 0.75%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대출 한도가 축소되며,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연 소득 5000만원 차주의 경우 수도권 주담대 대출 한도가 2800만원, 비수도권은 3200만원 줄어든다.
[용어 해설]
1.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
2. 스트레스 DSR: 대출 차주가 금리 인상 대비 원리금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
3. 대출 한도: 은행이 대출해줄 수 있는 최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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