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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그림자 세금 부담금 강화 방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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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1 12: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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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그림자 세금 부담금 강화 방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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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부담금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사전평가제도 도입 및 존속기간 의무화 등 신설 통제 강화.
2.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부담금 관리법 개정안 심의 의결.
3. 새로운 부담금 신설을 위한 신설 타당성 평가 도입.
4. 부담금에 관련된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있는 자를 추가한 정의.
5. 10년간의 존속 기한 의무화 및 타당성 평가 및 부담금위 심사로 연장 결정.

[설명]
정부가 부담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평가제도 도입과 존속기간 의무화 등 신설 통제를 강화하고, 부담금 관리법 개정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부담금 신설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로 심사하고, 부담금의 존속 기한을 10년으로 의무화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용어 해설]
- 부담금: 특정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공공요금의 일종으로, 부과 대상이 해당 서비스의 이용 혜택을 받거나 특정 사업의 비용을 감당하는 데 사용됨.
- 사전평가제도: 부담금을 설정하기 전에 해당 부담금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
- 존속 기한: 부담금이 존속하는 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 동안 해당 부담금을 지속적으로 부과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

[태그]
#Government #부담금강화 #경제관계장관회의 #정부정책 #평가제도 #존속기한 #투명성 #관리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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