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휘발유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추가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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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1 21:10 댓글 0본문
1. 정부가 휘발유, 경유 등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2. 긴장 재고조로 인한 국제 유가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
3.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설명]
정부가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 조치의 연장으로 인해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어 해설]
- 유류세: 유류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로 휘발유, 경유 등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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