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원펜타스 청약 조사, 위장 전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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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2 00:41 댓글 0본문
1. 국토교통부, 래미안원펜타스 청약 당첨자 조사 시작 예정.
2. 가점 만점자가 많아 위장 전입 의혹 제기.
3. 분양가 상한제 적용,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격.
4. 당첨자 가점 조건은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등 까다로움.
5. 국토부, 래미안원펜타스 등 대형 단지 주택법 위반 조사 예정.
[설명]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화제를 모았던 래미안원펜타스 아파트의 청약 당첨자들이 위장 전입이나 가족 가점 조작 등 여러 의혹에 노출되어 조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저렴한 분양가격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당첨가점 조건이 까다로워 본인과 부양가족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주택법 위반 조사를 통해 형사 처벌과 청약 제한 조치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분양가 상한제: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지정한 가격 상한선.
- 가점 만점자: 청약 시 가점을 최대치로 받은 사람.
- 위장 전입: 가족 등을 주민 등록 상으로만 세대로 등록하여 가점을 얻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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