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약관 개선, 소비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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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1 00:08 댓글 0본문
1. 공정거래위원회, 은행 약관 중 불공정한 79개 조항 시정 요청
2.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등 문제 지적
3. 고객의 부작위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조항 개선 요구 등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79개 조항을 발견하고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이 중에는 은행이 서비스 중단이나 제한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이나 고객의 부작위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조항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 약관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고 소비자 및 기업들의 권익이 더욱 보호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상호저축은행: 서로 부당 이익을 주고받는 상호간에 저축을 모아 이와 같이 모은 저축금을 사회 전체의 경제 발전 및 친환경 제품 구매에 사용하는 은행
- 판단이 모호한 조항: 특정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나 해석이 어렵고 모호한 내용으로 구성된 약정 조항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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