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약관 개선되나, 고객 권리 보호는 여전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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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1 03:05 댓글 0본문
1. 공정거래위원회,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약관 79개 조항 시정 요청.
2. 은행이 서비스를 임의로 제한할 수 있는 약관 등 문제 지적.
3. 의사표시 의제 조항과 금융업계 불공정 약관 반복 사용 우려.
[설명]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79개 조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고객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은행이 고객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는 약관이 시정 대상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또한 의사표시 의제 조항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약관 개선 요청을 통해 공정거래위는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장기미사용 계좌: 일정 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은 은행 계좌.
2. 불공정약관: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은행 약관.
3. 의사표시 의제 조항: 고객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동의로 간주하는 약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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