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혁 강화, 보험사 해지위험 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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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4 20:18 댓글 0본문
1. 보험사들은 무·저해지환급형 상품 판매 시 표준형 상품보다 더 많은 해지위험액을 쌓아야 함.
2. 금융 당국은 해지위험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지급여력제도(K-ICS) 비율 산출시 해지위험액을 정교화.
3. 신계약 판매 과열 방지를 위해 보험사들의 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업무보고서를 상시점검 및 제약하기로 함.
[설명]
금융당국이 보험개혁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들에게 무·저해지환급형 상품 판매 시 더 많은 해지위험액을 쌓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급여력제도(K-ICS)의 비율 산출시 해지위험액을 정교화하여 해지 위험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신계약 판매 과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사들의 업무보고서를 상시점검하고 비합리적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 무·저해지환급형 상품: 해지시 환급금이 적거나 없으며, 대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품
- 지급여력제도(K-ICS): 보험사의 내재 위험을 측정하고 보험회계기준에 따라 비율을 산출하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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