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 간부 출신의 사측 관리직 취임 제한 규정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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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6 00:06 댓글 0본문
1. 광주지법, 금호타이어 노조 간부 출신의 사측 관리직 취임 제한 규정 무효 판결.
2. 금호타이어 노조, 회사 관리직은 일정 기간 역임한 조합원에 대해 일정 기간 회사의 관리직 취임을 금지하고 벌금 부과하려는 규정.
3. 규정을 어길 시 2천만원의 벌금 지불을 요구.
4. 규정은 노조원의 취업 자유를 제한하고 무효 판정 받음.
5. 노조원들이 관리직 취임을 거부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무효 판결 받음.
[설명]
광주지법이 금호타이어 노조 간부 출신의 사측 관리직 취임을 제한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무효화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노조원들이 관리직 취임을 거부할 경우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는 노조원들의 취업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무효화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취업 자유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분석됩니다.
[용어 해설]
- 규정: 정해진 규칙이나 법칙을 가리키는 용어.
- 사측: 사사이의 갈등이나 분쟁을 의미하는 용어.
- 관리직: 조직 내에서 일정한 권한이나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직책.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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