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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감독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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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3 05: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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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감독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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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가상자산 출금 미끼로 사기 행각 증가
2. 사기범들은 휴면 계좌의 출금을 유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
3.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에게 사기 예방을 위해 주의를 당부

[설명]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기 행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에게 경고를 발령하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종료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업자들이 가상자산 출금을 미끼로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가짜 거래소 사이트를 활용한 사기범들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법과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조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용어 해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한 법률
- 미접속 휴면계좌: 장기간 접속이 없어서 휴면 상태인 계정
- 피싱 사이트: 가짜 사이트로 속여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해킹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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