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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도시민 유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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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9 14: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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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개정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도시민 유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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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농지법 개정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을 결정했다.
2. 농촌 체류형 쉼터는 최대 12년 사용 가능하며 지자체 건축조례로 연장 가능하다.
3. 체류형 쉼터 도입으로 5도2촌 도시민 유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4. 도입 예고 기간은 41일로, 세부 규정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5.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체류형 쉼터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설명]
정부가 농지법 개정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체류형 쉼터는 최대 1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를 연장할 경우 지자체 건축조례를 준수하면 된다. 이를 통해 도시민의 농촌 이주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 농막보다 좀 더 큰 규모인 쉼터는 귀농·귀촌 등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온라인에서는 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농촌 체류형 쉼터: 농지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새로운 주거 시설로, 최대 12년 사용 가능하며 도시민의 농촌 이주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 지자체 건축조례: 지방 자치 단체가 정하는 건축 규정으로, 체류형 쉼터의 사용 기간을 연장할 때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다.
- 귀농·귀촌: 도시나 외국 등에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 경영이나 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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