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4000여개 참여, 신규 여신거래 사전차단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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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4 02:54 댓글 0본문
1. 보이스피싱 등 불법대출 피해 예방을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3일부터 시행됨.
2. 금융 소비자는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사전차단되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가능.
3.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등 총 4012개 금융회사 참여.
4. 다음 달 중 인터넷전문은행, 보험사, 여신전문 등 일부 금융회사의 서비스 시행 예정.
5. 비대면 및 대리인 신청 허용으로 이용자 편의성 제고 예정.
[설명]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같은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신규거래가 사전에 차단되어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금융 소비자는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보험사, 여신전문 등에서는 다음 달 중에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향후 비대면 및 대리인 신청도 허용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용어 해설]
1. 여신거래 안심차단 : 개인의 신규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여 보이스피싱 등 불법대출 피해를 방지하는 서비스.
2. 보이스피싱 : 전화를 이용해 상대방을 속여 금전 등을 편취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기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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