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참여 대응시스템 시행,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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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4 05:31 댓글 0본문
1. 보이스피싱 사기 방지를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전국 금융권에 시행됨.
2. 4012개 금융회사(은행, 금융투자 등) 참여로 대상거래 확대 예정.
3. 서비스 신청 시 본인확인 후 대출 거래 실시간 차단 가능.
4. 김 위원장은 서비스를 홍보하고 소비자 의견 수렴해 금융사 피해 방지에 힘쓸 것을 당부.
[설명]
금융권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을 대상으로 하며, 4012개 금융회사가 참여합니다. 서비스 신청 시 본인확인 후 대출 거래를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를 통해 국민들의 금융생활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히며, 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보이스피싱: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행위
- 여신거래: 대출을 포함한 금융거래
- 본인확인: 자신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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