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심 내 아파트 공급 속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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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4 10:27 댓글 0본문
1. 정부가 도심 내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 개정에 착수했다.
2. 후속입법 계획 점검을 위해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TF 회의 개최.
3. 국회와 소통하여 다음 달 중에 법안 발의 예정.
4. 주택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등에 대한 개정안 추진.
5. 신축매입임대로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11만호 공급 예정.
[설명] 정부가 '8·8 주택대책' 후속 조치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 개정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에서 후속입법 계획이 점검되었고, 다음 달 중으로 법률 제·개정 사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주택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등의 개정안도 추진 중이며,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로 11만호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9만8000호 규모의 매입신청이 접수되어 관심이 높아 원활한 공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TF : Task Force, 특별 과제 집행팀을 가리키는 용어.
2.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 특례법 : 기존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는 과정을 촉진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법률.
3. 프로젝트파이낸싱(PF) : 사업을 추진하거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4. 세부 행정조치 :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세세한 행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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