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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10월부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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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1 02: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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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10월부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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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가 건강보험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2. 의원들은 건강보험 적용이 미뤄진 것에 대해 비판하며 본인 부담도 낮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3. 현재는 국가 예산 지원으로 치료제를 공급하고 있지만, 가격 협상이 필요하다.

[설명]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모색 중이며, 의원들은 건강보험 적용이 미뤄진 점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가 예산으로 약을 공급하고 있으나, 건보 등재를 위한 가격 협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시기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건강보험: 의료비 및 치료비 등을 치료 과정 중 발생한 비용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을 보험사가 지급하는 제도
- 본인 부담: 환자가 직접 지불해야 하는 치료비 중 보험사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
- 가격 협상: 제품의 가격이나 조건 등을 협치하여 상품의 가격을 정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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