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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무차입 공매도 근절 위한 가이드라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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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0 18: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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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무차입 공매도 근절 위한 가이드라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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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감독원, 공매도 내부통제 강화 및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발표
2. 법인 투자자는 내부통제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통제 조치 필수 요구
3. 공매도 거래 법인은 잔고 기반 통제환경 구축 및 시스템 변경 시 상급자 승인 필요

[설명]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 거래를 원하는 법인 투자자들은 내부통제를 위해 필수적인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는 잔고 기반 통제환경을 구축하고, 매매 가능 잔고 초과 시 상급자 승인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 법인이 내부통제 및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용어 해설]
- 공매도: 주식을 미보유한 상태에서 판매하여 후에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 방식
- 내부통제: 기업이나 기관 내부에서 자산의 보호 및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
- 잔고관리 시스템: 주식 매매 시의 잔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시스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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