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5년, 새해 증가하는 혜택과 변경 내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31 23:59 댓글 0

본문

 2025년 새해 증가하는 혜택과 변경 내용

 newspaper_3.jpg



1. 육아휴직급여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2.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휴직보장금 지원 확대
3. 2025년 최저임금 1만 30원,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4. 출산지원금, 자녀세액공제, 결혼세액공제, 근로장려금 개선
5. R&D 및 투자 세액공제 확대
6. 소상공인 폐업·재기 지원 및 취업 지원 강화
7. 군인 병 봉급 25만원 인상, 음주운전 처벌 확대

[설명]
2025년 새해부터는 육아휴직급여와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되며,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휴직보장금도 높아진다. 최저임금, 양육비 선지급제 등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의 R&D와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되고, 소상공인 폐업·재기 및 군인 병 봉급 등의 사회 안전망도 강화된다.

[용어 해설]
1. 육아휴직급여: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일을 멈추고 받는 급여
2. R&D: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3. 세액공제: 세금에서 공제되는 금액
4. 최저임금: 최소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
5.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를 미성년자 자녀의 입금통장에 직접 입금
6. 음주운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

[태그]
#NewYearBenefits #육아휴직 #세액공제 #최저임금 #R&D #소상공인 #군인 #음주운전 처벌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