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세제 혜택 확대, 장기임대주택 세액 공제 연장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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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1 17:18 댓글 0본문
1. 주택 구입시 세제 혜택 확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자 1주택자로 간주.
2. 종부세 12억원까지 과세특례, 양도세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 제공.
3.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연장,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적용.
4. 연금수급자가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경우 양도시 연금계좌 납입액의 10%가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설명]
기획재정부는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세액 공제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자의 경우 1주택자로 간주되어 종부세와 양도세에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연장되며, 연금수급자가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경우 양도시 일정 비율이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용어 해설]
1. 종부세: 주택 양도시 세금.
2. 양도세: 재산을 남에게 넘길 때 내는 세금.
3. 장기보유특별공제: 특정 자산을 장기보유한 경우 세액 감면 혜택.
4. 연금계좌: 연금을 받거나 예금을 하는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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