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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환급 분쟁, 소비자 단체 분쟁조정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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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0 12: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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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 환급 분쟁 소비자 단체 분쟁조정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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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티몬, 위메프 상품권 환급 분쟁 소비자 대상 집단 분쟁조정 신청.
2.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27일까지 신청 가능.
3. 해피머니 상품권도 사용 중지된 소비자 대상 분쟁조정 가능.

[설명]
소비자들이 티몬, 위메프에서 구매한 상품권 대금을 환급받지 못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당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27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가맹점에서 사용 중지된 해피머니 상품권에 대해서도 구매처와 관계없이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용어 해설]
- 집단 분쟁조정: 여러 소비자들이 공통된 분쟁 사안에 대해 소비자원이 중재하여 해결하는 절차.
- 해피머니 상품권: 전자 상거래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식 결제 수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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