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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업체 SMR오토모티브, 과징금 2억8백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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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0 16: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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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부품업체 SMR오토모티브 과징금 2억8백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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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MR오토모티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과징금 2억8백만 원 부과.
2.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제조하며 지급 기한 미준수로 지연이자 미지급.
3. 공정위, SMR오토모티브에 시정명령과 함께 엄중한 조치 및 감시 예고.

[설명]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SMR오토모티브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납품업체에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8백만 원 부과를 받았습니다. SMR오토모티브는 지난해 자동차 후사경 금형을 납품받은 후에도 법정 기한 내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지급 기한을 넘긴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미지급했다고 공정위가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하도급 대금: 제조업체가 외주업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금
- 지연이자: 정해진 기한을 넘겨 대금을 지불할 경우 부가적으로 부과되는 이자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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