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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그리드, 상장 예비심사 결과 효력 불인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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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0 09: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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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그리드 상장 예비심사 결과 효력 불인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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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노그리드의 상장 예비심사 결과 효력 불인정이 유지됐다.
2. 결정으로 이노그리드는 1년 이내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3.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노그리드가 대주주 간 법적 분쟁 가능성을 자의적으로 기입하지 않아 효력 불인정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이노그리드의 상장 예비심사 결과 효력 불인정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1년 이내에 새로운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래소는 이노그리드가 현 대주주와 함께 과거 대주주 간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해 자의적으로 기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효력 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상장 예비심사: 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하기 전에 거치는 절차로,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법률적 쟁점 등을 심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태그:
#이노그리드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한국거래소 #효력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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