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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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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9 21: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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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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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로 소비자 보호 강화
2. 매출액, 이용자 수 기준 초과 시 국내 대리인 필요
3. 대리인은 불만 및 분쟁 처리 의무 지게 됨
4. 대리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5. 동의의결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포함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되고, 대리인은 불만 및 분쟁 처리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대리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불어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되어 사업자의 시정방안에 대해 심의하는 제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국내 대리인: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서 소비자 보호 및 의무 이행을 위해 지정해야 하는 대리인
- 동의의결 제도: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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