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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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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9 21: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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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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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감독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 간편송금 악용한 보이스피싱 대응으로 정보 공유 강화
3. 금융회사 사기탐지 전산시스템 운영, 계좌 지급정지 조치 신속화
4. 개정 시행령으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의무화, 피해구제 절차 강화
5.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정보 공유 의무화, 계좌 개설시 확인조치 강화
[설명] 금융감독원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고 피해금 지급 지시가나 돈 선불업체들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의무화하고,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용어 해설] 보이스피싱 - 전화를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행위로, 금융사기나 개인정보 유출에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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