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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外 전자상거래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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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9 16: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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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外 전자상거래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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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함.
2.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법 위반 행위 조사에 대한 역할을 담당.
3. 개정안에 동의의결제 도입으로 사업자의 시정방안에 대한 합리적 결정 가능.
4. 개정법률안은 이달 안에 국회 제출 예정.

[설명]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 구제와 법 위반 행위 조사를 담당하며, 정보를 공개하고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동의의결제 도입으로 사업자의 시정방안에 대한 합리적 결정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개정법률안은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소비자 피해의 빠른 구제를 향한 노력이 계속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국내 대리인: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 보호 및 법 위반 행위 조사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대리인.
2. 동의의결제: 사업자의 시정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도와주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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