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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신생아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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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7 20: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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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 신생아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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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을 가점과 상관없이 신생아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 예정.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3. 출산 후 2년 이내의 가구는 우선 입주 자격 부여,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
4.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연장 예정.

[설명]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가점과 상관없이 신생아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다자녀,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가구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출산 후 2년 이내의 가구는 점수와 관계없이 우선 입주 자격이 주어지며, 면적 기준에 따른 제한도 폐지됩니다. 또한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도 연장될 예정이며, 개정안은 내달 말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 공공임대주택: 정부가 건설하여 가격을 낮춘 임대주택.
- 우선 공급: 특별한 우선순위를 두고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개정안: 기존 법령을 수정·보완하는 법안.

[태그]
#PublicHousing #신생아출산가구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행복주택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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